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이란?
법 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정교육인 기본교육(40시간)을 받아야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
근거
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9조
교육실시 기관
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
교육대상
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자
교육내용
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
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
| 구분(교육시간) |
과목 |
시간 |
공통교육 (22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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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비업법」,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등, 관계 법령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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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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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 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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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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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 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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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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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ㆍ테러ㆍ재난 대응 요령 및 화재대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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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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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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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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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윤리 및 인권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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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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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ㆍ호신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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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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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교식, 평가 및 수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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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자격의 종류별 교육 (18시간) |
일반경비지도사 |
시설경비 |
3 |
| 호송경비 |
2 |
| 신변보호 |
2 |
| 특수경비 |
2 |
| 혼잡 다중운집 인파 관리 |
2 |
| 교통안전 관리 |
2 |
| 일반경비 현장실습 |
5 |
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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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
- 비고 :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한다.
- 1.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
- 2.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
교육시기
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
※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조제1항관련]
경비지도사 기본과정 교육일정 안내
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기본과정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본 과정은 주중반·주말반 상시 개강으로 운영되며, 차수별 선착순 마감입니다.
1) 주중반(월~금 : 하루8시간/5일,9시~5시30분)
1/19~1/23, 1/26~1/30, 2/2~2/6, 2/9~2/13, 2/23~27, 3/2~3/6, 3/9~3/13, 3/16~3/20, 3/23~3/27, 3/30~4/3, 4/6~4/10, 5/4~5/8, 6/8~6/12, 7/6~7/10, 8/10~8/14, 9/7~9/11, 10/12~10/16, 11/9~11/13, 12/7~12/11
2) 주말반(토,일 : 하루8시간/5일,9시~5시30분
1/31~2/14, 2/21~3/7, 3/14~3/28, 4/11~4/25, 5/9~5/23
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일정과 성함을 문자 보내주시면 반배정 및 안내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.
[ 예) 홍길동, 주중2/23~2/27, 입금완료함 ]
(입금자순으로 선착순 마감되오니 참고바람/차수별 반배정은 교육신청 및 입금순으로 진행되고 10명미만 등록차수는 순연)
교육시간
09:00 ~ 17:30
교육비
288,000원 (교재비 포함), 신용카드결제가능 (중식 미포함)
- 교육비 입금 : 하나은행 209-910027-91004 마커스앤컴퍼니 (서강전문학교 취업전문센터)
문의전화
010 - 3457 - 4979
찾아오시는 길
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27 / 신도림역(1호선, 2호선) 1번출구 또는 6번출구에서, 우측 영등포방향으로 5분거리에 파란색건물(서강전문학교 경찰경호관 4층)
*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