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 별 모집 요강

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이란?

법 11조의2에 의거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원활한 경비지도사 법적 직무수행에 필요하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정교육인 보수교육(6시간)을 받아야 함

근거

경비업법 제11조의2(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)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(이하 “보수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- 교육실시기관 :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
- 교육대상 : 선임된 경비지도사
- 교육내용 :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 별표 1의2 과목 및 시간의 교육

과목 및 시간
구분 과목 시간
공통교육
경비업 법령
1
직업윤리 및 인권보호
1
자격의 종류별 교육 일반경비지도사
일반경비 실무
4
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일정

매주 토요일 10:00~17:00

교육비

60,000원, 신용카드결제가능 (중식 미포함)
- 교육비 입금 : 하나은행 209-910027-91004 마커스앤컴퍼니 (서강전문학교 취업전문센터

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

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. 본 과정은 주말반으로 진행되며, 선착순 마감입니다.


1) 주말반
교육일정 : 매주 토요일
교육시간 : 10:00 ~ 17:00
※ 10명 이상 등록 시 개강

2) 반 배정 안내
차수별 교육은 선착순 등록 마감 교육신청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반 배정(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현장 결제 가능) 반 배정 세부사항은 개별 안내
※ 정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원활한 수강을 위해 사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
찾아오시는 길

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27 종도빌딩 2층 (신도림역 1호선 6번출구, 2호선 1번출구 나오신 후 영등포역 방향으로 5~6분 도보이동 후 맞은편에 있는 파란색 건물)

교육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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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및 문의 02 - 2637 - 4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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